에린 2010.09.08 13:04

안녕하세요 전 사장에게 임금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1달 반 일한 것을 못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준다고 문자로 세 번 정도 날짜를 계속 미루더니 지금은 전화도 안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청에 갔는데

노동청에 나와서 8월 29일날로 날짜를 잡았는데 안줬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가서 떼오라는 것들을 떼왔는데

사장 명의로 된 집도 없고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은 압류가 들어갔고

지금 살고 있는데는 아내 명의인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접고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만 압류에 들어갔지만

그 통장에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또, 재판에서 승소해도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으면 저는 돈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사장을 형사처벌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고 저는 정말 월급을 못받나요..

형사처벌은 벌금 조금이라고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고형량이며 실제로는 검찰에서는 대부분 체불임금의 10%정도의 수준에서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업주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도 임금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하였거나 폐업에 이를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 여러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 등 체당금업무를 전문하는 하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수임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며, 수임료 문제가 협의되면 적정한 노무사에게 체당금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75
기타 협정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시간의 조정 외 1 2010.09.13 1963
기타 감시 1 2010.09.13 13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13 254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2 1504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2010.09.12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1 2010.09.12 3013
기타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2010.09.12 2324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2010.09.11 3711
근로시간 토요일 처리방법 1 2010.09.11 1803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2010.09.11 1894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0.09.11 1437
임금·퇴직금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정말 괘씸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9.10 1516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15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5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0 3278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10 1549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2010.09.10 10451
Board Pagination Prev 1 ...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