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영업 수당 포함 부분? 1 | 2010.09.19 | 5395 | |
해고·징계 |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해고시켜버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1 | 2010.09.18 | 3958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0.09.18 | 43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1 | 2010.09.18 | 17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까요? 1 | 2010.09.18 | 2630 | |
임금·퇴직금 | 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 미지급 2 | 2010.09.18 | 5933 | |
임금·퇴직금 | 이럴때는 종업원이라는것이 안타깝네요 1 | 2010.09.17 | 1581 | |
임금·퇴직금 | . 1 | 2010.09.17 | 175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수령 문의 1 | 2010.09.17 | 2539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9.17 | 1869 | |
기타 | 고등학교 공고 실습생 운영방법 1 | 2010.09.17 | 51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의 채권압류 1 | 2010.09.17 | 5077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적용 여부 문의 1 | 2010.09.17 | 268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9.17 | 4074 | |
비정규직 | 도급법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 있습니다. 1 | 2010.09.17 | 682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완료 1 | 2010.09.17 | 5182 | |
노동조합 | 조합규약중 상벌 1 | 2010.09.17 | 17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0.09.17 | 3058 | |
기타 | 면허에 관한 사항 1 | 2010.09.16 | 1801 | |
근로시간 | 2조 2교대 야간근무시 시간 책정 1 | 2010.09.16 | 37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체의 재직기간 중 일부의 기간이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들들어 2009년2월에 입사하였고 2010년 5월까지는 5인이상이었지만, 2010년6월부터 퇴직일(2010년9월)까지는 5인미만이었다면, 2009년2월부터 2010년5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2010년9월)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