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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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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체의 재직기간 중 일부의 기간이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들들어 2009년2월에 입사하였고 2010년 5월까지는 5인이상이었지만, 2010년6월부터 퇴직일(2010년9월)까지는 5인미만이었다면, 2009년2월부터 2010년5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2010년9월)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