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0208 2010.09.08 15:22

안녕하세요

 6월달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판결은 9월9일까지 한달임금을 지불하라고노동부에서  감독관님이 말씀하셧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4일날   돌아가셧어여

이렇게 되면  지불하라고 한 임금은 받지 못하는건지...(돌아가신 사장님도 알고 있는내용이거든요)

아니면 받을수 있는방법이라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노동부에서 서류라도 받아놓아야하는건지..(그때당시의 판결내용)

알고싶습니다..내일까지 지불날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지금은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사장님동생분하고 사장님작은아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여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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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9.0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라면 임금 등 일체의 채권은 법인회사가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대표의 사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지급 독촉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임금 등 일체의 채권은 대표자 개인이 지급해야 하는데, 대표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이를 임금채무도 승계받으므로 상속인에게 지급을 독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ss0208 2010.09.09 09:11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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