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0.09.08 18:0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단체협약 진행중입니다

실무협의는 끝났고 본협상이 진행중인데 정년연장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56세가 정년인데 노,사가 57세로 1년연장을 원합니다

근데, 저희는 급여형태가 월급직,일급직,도급직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월급직과 일급직은 문제가

없으나,도급직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급직은 톤수(주물)로 알한만큼 나누어 먹는 급여형태인데

정년이 연장이 된다면 젊은직원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직 젋은사람들은 정년을 반대하고있고, 나이드신 사람들은 정년1년 연장을  인정하면서

급여수준을 최대한 10%정도 낮출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해 않가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이드신분이 본인이 아무리 급여를 10%로 낮춘다해고 정년이 연장이 된다면

임금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맞는지요??

그렇다고 월급직과 일급직만 정년연장을 할 수없는 일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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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9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정년 연장시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과 연장된 기간에 대해 다른 임금체계등을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방식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년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다양한 정년 연장 방식등을 검토하여 귀하의 사업장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를 삭감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은 임금피크제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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