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1570 2010.09.09 10:24

저흰 1년에 400% 상여금이 잇습니다

명절에는 100%가 나오는데요

 

제가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음주까지만 나오라하더군요

 

상여금을 안줄려고 다음주까지... 나오라고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발할수잇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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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9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회사사규)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이른바 상여금지급제한약정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지급제한약정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 다릅니다.

     

    상여금지급제한약정이 없다면, 지난 상여금지급일부터 추석까지의 기간 중 지난 상여금지급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상여금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시 상여금 = 본래의 상여금100% * (지난상여금지급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 / 지난상여금지급일부터 추석까지의 총일수)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상여금지급제한약정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약정내용대로 지급일 현재 퇴직중이므로 상여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다릅니다. 법원의 판결은 상여금지급제한약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위1. 의 방식대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인 해결방법은 민사소송이 적절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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