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 2010.09.09 18:56

개인사업장에서 2006년1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데요 퇴직금에궁금하여 글을올림미다   일당제로근무하는데요  월급명세서에퇴직금포함이란글만있지 정확하게 일당이 얼마며 퇴직금이얼마인지는 구분이안됩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퇴직금요구를할수있으며 정산방식은 어떻게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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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며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와 같이 단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을 뿐 퇴직금 금액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8
    https://www.nodong.kr/4038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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