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h2521 2010.09.09 19:02

2009.6.1일 입사자의 경우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때

    가. 2010.6.1일부터 연차일수 15일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사용기간(2010.6.1~2011.5.30) 3개월 전인 2011.3.1일에 해야      맞 는지요? 

 2.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가.  연차일수는 2010.1.1일에 7/12*15일=9일이 발생하며

    나. 1년 미만 근속기간중 발생하는 휴가로 보아 2010년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아닌 것인 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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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써 연차휴가 소멸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일수와 사용계획 제출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소멸 전 2개월전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시기를 근로자에게 지정하여야 합니다.
     5월 말이 소멸일이라면 3월 1일-10일 사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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