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는 A회사의 100%투자한 자회사(그룹사)이며, 대표이사 및 법인등기부등본이 서로 다름.
이때 B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A회사의 업무를 겸직으로 맡게 되며, 급여 및 모든 인사관리는 B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째. 자회사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회사가 겸직으로 근무하는게 가능한지 여부
둘째. B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A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 2010.11.15 | 1860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 2010.11.15 | 2722 | |
임금·퇴직금 | http://www.nodong.or.kr/637045 - 연계된 [업적상여] 추가 질문... | 2010.11.11 | 1923 | |
임금·퇴직금 | 상의드립니다. 1 | 2010.10.30 | 1415 | |
기타 |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 2010.10.27 | 407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 2010.10.27 | 3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 2010.10.25 | 4415 | |
근로계약 |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 2010.10.22 | 41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2 | 3314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 1 | 2010.10.03 | 5018 | |
임금·퇴직금 | 강제 임금공제... 1 | 2010.09.27 | 37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협정 신고 1 | 2010.09.25 | 255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9.17 | 407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 2010.09.16 | 313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0.09.13 | 254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10.09.10 | 3284 | |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 2010.09.10 | 10314 |
기타 | 기숙사 제공등. 1 | 2010.09.09 | 2109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 2010.09.06 | 1530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 2010.09.02 | 56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장내의 규정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거나 성실근무 조항등에 의거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겸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자회사간 파견근무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B회사에서 A회사로 파견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B회사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 근무 형태가 아닌 실제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