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시여 2010.09.10 23:55

제가 가전 대리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10분까지 출근하여 오후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어쩔때는 재고조사로 인하여 새벽까지 일을 한적도있고요

기본 12~13시간은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여는 150만원인데 식비10만원 포함해서 입니다...그리고 가전 판매시 인센제도입니다..

2달정도를 근무를하였는데... 문제는 제가 다른곳으로 옮기는 시점부터입니다..

급여정산은 1일자부터 31일까지를 다음달 10일에 주는 방식입니다..

제가처음근무는 6월부터이고요 그만둔시일이 8월17일입니다...

제가 8월1일부터 17일까지 휴무빼고 가전판금액이 약 이천만원이 넘고요..

여기 근무처는 지각하면 벌금 1만원 조퇴시 벌금3만원 무단결근시12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제가 8월1~3일까지는 휴가였고요 그만둔 시기까지 휴가포함 5일을 쉬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받은 돈이 42만원입니다..

최소 근무시간이 12시간정도인데... 이렇게 급여를 받아도 되는건지....

전화하여 물어보니 중간에 그만두는경우에는 인센도 주지않고 아르바이트비만 줬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이거보단 더받을듯 싶고요.. 정말이지 너무 괘씸해서 글을 올림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처벌을 할수있는건지요....인권비가지고 장난치는게 너무 싫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등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벌금등의 명목으로 해당 시간 이상을 공제할 때에는 부당한 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통상임금등을 기준으로 지각, 조퇴, 결근등의 시간급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유급으로 처리되기 떄문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09.27 1574
임금·퇴직금 강제 임금공제... 1 2010.09.27 3719
기타 법인택시 운행중 사고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0.09.27 3171
근로계약 3교대에서 2교대제로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2010.09.27 3059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1 2010.09.27 2555
근로계약 포괄산정임금 계약 1 2010.09.27 2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0.09.27 1783
산업재해 회사상대로 민사나 손해배상청구 1 2010.09.27 2819
근로계약 서면 계약없이 입사한 임원들을 상대로 계약직의 임원위촉계약을 ... 1 2010.09.27 4184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7 5941
고용보험 취업장려금과 실업급여 수령문제 1 2010.09.27 4935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2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협정 신고 1 2010.09.25 255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 2010.09.25 2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1 2010.09.25 2015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및 실업급여 1 2010.09.24 4808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9.24 1503
휴일·휴가 휴일가산을 적용하는 시간 1 2010.09.24 225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회피 목적으로 1 2010.09.24 3607
임금·퇴직금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1 2010.09.24 3212
Board Pagination Prev 1 ...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