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펀비치 2010.09.12 15:49

2007년 7월 2일에 입사 하였고 지금도 계속 근무 중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하고요 계산방법좀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0년 6월달 부터 임금이 인상되어 기본급1,012,450원 연장근로 수당184,080원 기타수당203,470원 입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여가 1,400,000원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없습니다. 8월달까지 근무했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0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것은 기본이고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자의 신청일 기준 3개월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0.9.1.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회사가 2010.9.15.에 이를 승인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과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6.1.~6.30. (30일) 140만원

    7.1.~7.31. (31일) 140만원

    8.1.~8.31. (31일) 140만원

    1일 평균임금 = 420만원 / 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입사일~2010.8.31.까지의 일수 / 365일)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였던 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9.29 5166
근로계약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10.09.29 5845
휴일·휴가 주중 입사자일 경우 해당주에 주차수당이 지급됩니까? 1 2010.09.29 3841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여쭙니다 1 2010.09.29 1533
임금·퇴직금 퇴사 및 보험관련+직원등재로 관한 문제 1 2010.09.28 2535
기타 아르바이트조건 1 2010.09.28 1802
임금·퇴직금 최종3개월 임금 및 퇴직금 계산 1 2010.09.28 2563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1 2010.09.28 1624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 휴무관련 1 2010.09.28 6199
휴일·휴가 보건휴가 2 2010.09.28 3014
근로계약 해외취업자 휴가시 해외근로수당 지급 1 2010.09.28 4696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 1 2010.09.28 252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0.09.28 19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1 2010.09.28 3394
기타 세율적용계산 1 2010.09.27 1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가요? 2 2010.09.27 2481
기타 회사의 존재 불투명,..... 1 2010.09.27 2869
임금·퇴직금 외국인 명절 관련 1 2010.09.27 2025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09.27 1574
임금·퇴직금 강제 임금공제... 1 2010.09.27 3718
Board Pagination Prev 1 ...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