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안녕하세여 저는 올해 25살이되는 청년입니다.

전 집안이 그렇게 막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를 1학년때 휴학하고...

군대도 돈버는 걸로 해서.. 쭈욱 돈을 벌었습니다.. 학교 다닐때도

착실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회아세어 2년 6개월 근무하고 이후에.. 집안에 보템이 되고자...

다른 직장을 잡아..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내외분이.. 제가 일하는게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댕강 저를 잘라버렸습니다.. 마침 휴학도 만료되고 자동적으로 복학 처리 되는 기간이랑 맞물렸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로 가라는 연락을 받았고..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전 지금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복학처리가 된 지금 제가 아무리 구직을 하고있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답답합니다... 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4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학한 경우라도 수업의 상당수가 주간에 이루어진다면, 통상적인 취업활동이 불가능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간 수업이 많지 않고 야간 수업이 많은 경우라면, 주간 3~4일정도의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고,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심층적인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 미지급 2 2010.09.18 5933
임금·퇴직금 이럴때는 종업원이라는것이 안타깝네요 1 2010.09.17 1581
임금·퇴직금 . 1 2010.09.17 175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수령 문의 1 2010.09.17 2539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7 1869
기타 고등학교 공고 실습생 운영방법 1 2010.09.17 51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의 채권압류 1 2010.09.17 5073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 문의 1 2010.09.17 2687
임금·퇴직금 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7 4072
비정규직 도급법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 있습니다. 1 2010.09.17 6823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완료 1 2010.09.17 5182
노동조합 조합규약중 상벌 1 2010.09.17 179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0.09.17 3058
기타 면허에 관한 사항 1 2010.09.16 1791
근로시간 2조 2교대 야간근무시 시간 책정 1 2010.09.16 3787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0.09.16 5789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3 2010.09.16 4334
여성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2010.09.16 2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2010.09.16 3556
Board Pagination Prev 1 ...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