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jsteel 2010.09.14 09:15

안녕하세요   또  문의를 드립니다

 

 ① 근로자명부 작성은 입사시 1번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② 어제 문의 드린내용중 추가  질문입니다

 

       아는 어떤사람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연차를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해서  10년치  연차를 소급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제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게  맞지요?   소급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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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4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명부는 채용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필수기재사항에 있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작성하시면 되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모든 임금채원의 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사)가 임금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법률과 관계없이 선의적으로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소멸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금품의 성격은 임금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변경되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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