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her 2010.09.14 09:57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A라는 근로자가

2007년4월 입사 ~ 2008년1월 퇴사 (B란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 근속기간 9개월

2008년2월 입사 ~2008년4월 퇴사 (D란 현장에 기존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A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채용함)3개월근속

 

결론은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9개월 근무한후 자진 퇴사하였고

갑자기 다른 공사현장에 인원공백이 발생하여  퇴사한지 1달경과후 다시 채용하여 3개월 근무한 경우에

계속 근무로 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4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사현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사실상 계속고용하였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는 중단없이 계속되므로 B근무기간과 D근무기간을 하나의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B현장의 공사종료와 함께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고, D현장에 고용되기 전까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B근무기간과 D근무기간은 각각 별도의 근로관계이므로 단절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여쭙니다 1 2010.09.29 1533
임금·퇴직금 퇴사 및 보험관련+직원등재로 관한 문제 1 2010.09.28 2535
기타 아르바이트조건 1 2010.09.28 1802
임금·퇴직금 최종3개월 임금 및 퇴직금 계산 1 2010.09.28 2563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1 2010.09.28 1624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 휴무관련 1 2010.09.28 6199
휴일·휴가 보건휴가 2 2010.09.28 3014
근로계약 해외취업자 휴가시 해외근로수당 지급 1 2010.09.28 4696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 1 2010.09.28 252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0.09.28 19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1 2010.09.28 3394
기타 세율적용계산 1 2010.09.27 1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가요? 2 2010.09.27 2481
기타 회사의 존재 불투명,..... 1 2010.09.27 2869
임금·퇴직금 외국인 명절 관련 1 2010.09.27 2025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09.27 1574
임금·퇴직금 강제 임금공제... 1 2010.09.27 3718
기타 법인택시 운행중 사고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0.09.27 3165
근로계약 3교대에서 2교대제로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2010.09.27 3056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1 2010.09.27 2555
Board Pagination Prev 1 ...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