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her 2010.09.14 09:57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A라는 근로자가

2007년4월 입사 ~ 2008년1월 퇴사 (B란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 근속기간 9개월

2008년2월 입사 ~2008년4월 퇴사 (D란 현장에 기존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A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채용함)3개월근속

 

결론은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9개월 근무한후 자진 퇴사하였고

갑자기 다른 공사현장에 인원공백이 발생하여  퇴사한지 1달경과후 다시 채용하여 3개월 근무한 경우에

계속 근무로 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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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4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사현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사실상 계속고용하였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는 중단없이 계속되므로 B근무기간과 D근무기간을 하나의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B현장의 공사종료와 함께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고, D현장에 고용되기 전까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B근무기간과 D근무기간은 각각 별도의 근로관계이므로 단절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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