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seo01 2010.09.14 10: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업무는 처음 발생하는 지라... 질문을 드립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B(파견사)에서 2년근무후 A사 소속으로 기간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C회사가 설립되어 B(파견사)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견사소속이 바뀌어 홍길동은 D(파견사)로 이동/근무하게 되며, 곧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즉... 홍길동

 

A회사 의   B 파견사 근무 :  07.06.19~09.06.18   2년근무(B 회사 소속 사원) 후

                                                09.6.19부터 A회사 기간제근로로 근무함.(09.06.19~10.02.28)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A회사 : 서울경기지역 담당,  C회사 : 서부지역(대전,충청지역), E회사 : 부산지역)

 

C회사가 설립되어 (홍길동이 서부지역에 살고있어 의견을 물어 C회사로 옮김)

C회사의 B파견사 소속으로 근무중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다시 B파견사 소속으로 옮김)

 

A회사에서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으며

곧바로 C회사의 B파견사 소속으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퇴사하게 되었는데...

 

조금 복잡하네요...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C회사의 B파견사 소속에서 근무와 그전회사에서 근무를 합친...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퇴사후 B파견사에서 근무한 기간으로만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경우 퇴지금은 없는데..(1년미만이므로)  맞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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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5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A,B,C,D회사간의 관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파견사업주(파견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파견회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사용히사)는 어디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 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정당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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