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대 2010.09.14 10:27

 

- 기본급 : 105만원 상당

- 기타 수당 별도

- 퇴직연금 : 월9만원 상당

 

1.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3년전부터 퇴직적금이란 명목으로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오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으로 9만원을 월급에 계상하고, 퇴직적금이란 명목으로 9만원을 고스란히 공제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지 8년째인데 3년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았고, 그 이후부터 퇴직연금이란 것을 원천공제하여 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은 방법의 퇴직연금이란 제도가 현재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면 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 위에서 언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하여 3년이 지난 지금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사이트 및 지인들에게 알아본 결과,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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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0.09.1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회사의 자신의 재원에서 부담금을 자산운용기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그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https://www.nodong.kr/4878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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