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ata 2010.09.14 10:47

본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하루에 8시간 정도 서서 일을 합니다.

무릎에 낭종이 생겨 서서 일하기에 무리가 있어 퇴직을 하고 수술을 하려 합니다.(아직 의사의 소견서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6주 진단 나오며, 회사 업무상 사무직으로의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현재 거주지는 부산이며, 회사는 울산으로 통상적인 버스나, 지하철등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통상적인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자가용이니지, 대중 교통수단인지)

 

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실제적인 근무 종료일은 10월 8일쯤이나, 미사용 연차휴가와 안식휴가를 포함하면 서류상 퇴직일은 11월 30일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요?

 

병원 진단이 나온 상태이고, 아직 수술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미리 의사 소견서 같은 것도  받아 두어야 하는지요?

아님, 완치되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완치되었다는 소견서만 받으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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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5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전근명령 등에 의한 통근곤란이 아니라, 본래부터 귀하의 거주지와 회사의 소재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개인적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병가휴직과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신청하였지만,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퇴직하였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즉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라도 퇴직전에 회사에 병가휴직과 다른업무로의 전환을 신청한 사실이 없거나,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병가휴직이나 다른업무로 전환될 수 있는데 퇴직해버린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가 회사에 병가휴직과 다른업무로의 전환을 신청한다거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고 미리 단정하여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승인되지 가능성이 100% 확실하더라도 병가휴직 또는 업무전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해당근로자가 병가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해 회사에 서면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회사가 '해당근로자가 병가휴직,업무전환을 회사에 신청한바가 없다'고 서면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직중 병원진료내역과 진단서 등도 확보하시어 회사에 병가, 업무전환을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병가 및 업무전환의 불승인전에는 가급적 회사에 퇴직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31

     

    3. 휴가사용,휴직사용기간은 고용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회사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고용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중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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