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2288 2010.09.14 14:06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 적용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지만 4주 기준으로 주2회는 휴무하고 나머지는 출근하는걸로

노조와 합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월급직, 시급직 동일 적용)

현재 근기법59조2에 의거 휴가사용촉진제도를 관리직직원들에 대해 적용하여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토요일 출근하는 주에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관리직 전 직원들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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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5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아 쉬면서 유급처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 또는 휴무일)을 상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해당일을 유급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인 신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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