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2288 2010.09.14 14:06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 적용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지만 4주 기준으로 주2회는 휴무하고 나머지는 출근하는걸로

노조와 합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월급직, 시급직 동일 적용)

현재 근기법59조2에 의거 휴가사용촉진제도를 관리직직원들에 대해 적용하여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토요일 출근하는 주에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관리직 전 직원들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5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아 쉬면서 유급처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 또는 휴무일)을 상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해당일을 유급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인 신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일할계산 질문..급합니다ㅠ 1 2010.09.21 287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여부 1 2010.09.21 335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09.21 1486
해고·징계 이메일 해고통지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 것인... 1 2010.09.21 2685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1 2468
기타 부당해고화해금과 실업급여? 1 2010.09.20 3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0.09.20 1679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0.09.20 2975
산업재해 산재 가능? 1 2010.09.20 2815
노동조합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2010.09.20 1986
임금·퇴직금 인턴 퇴직금 및 연차 1 2010.09.20 4673
여성 임신중 구직활동 1 2010.09.20 7470
임금·퇴직금 폭행으로인한 실업급여 1 2010.09.20 3603
근로시간 야간시간대 근무시 할증 지급 기준 1 2010.09.20 4522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추가 질문 1 2010.09.20 2086
산업재해 근무시간 중 거래처 사장과의 모임에서 골프를 치다가 뇌출혈로 ... 1 2010.09.20 2258
근로시간 고시원총무의 근로시간 1 2010.09.19 68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영업 수당 포함 부분? 1 2010.09.19 5359
해고·징계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해고시켜버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1 2010.09.18 3953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09.18 4397
Board Pagination Prev 1 ...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