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click 2010.09.14 15:35

연봉제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연봉 지급의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연봉 (기본연봉 + 식대 + 출퇴근 보조비) --- 매월 12개월 분할하여 급여로 지급

2. 업적상여 --- 기본급의 200%  해당하며, 개인의 성과변동에 따라 연말에 1회 지급

3. 조직성과급 --- 조직의 성과급 혹은 생산성 장려금 형태로 지급

 

문제는 입사 당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정연봉 + 업적상여 = 총연봉]으로 입사하였고,

입사자의 입장에서 "퇴직시 업적상여를 근무일할 계산해서 주나요?" 하고 물어보지 않죠.

대부분 포함한 것을 연봉으로 여기고 입사합니다.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근무인원의 50% 이상이 입사한 다음에 급여규정에는

"업적상여는 지급 당일 재직자"에게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 중도퇴직자는 업적상여 부분을 손해보게 되는 것인데요.

선례도 없고, 구체적 설명도 없이 입사당시 "총연봉"으로만 인지하고 입사한 직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6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적 상여를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확정된 고정상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과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변동상여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임금성을 가진 상여금은 중도 퇴사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형태의 상여금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지 않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 2010.09.25 2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1 2010.09.25 2015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및 실업급여 1 2010.09.24 4808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9.24 1503
휴일·휴가 휴일가산을 적용하는 시간 1 2010.09.24 224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회피 목적으로 1 2010.09.24 3606
임금·퇴직금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1 2010.09.24 3212
기타 알려주세요 1 2010.09.24 1467
근로계약 구두협약 근로계약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시 구두로 사직 가능... 1 2010.09.23 330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일할계산 질문..급합니다ㅠ 1 2010.09.21 287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여부 1 2010.09.21 335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09.21 1486
해고·징계 이메일 해고통지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 것인... 1 2010.09.21 2689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1 2468
기타 부당해고화해금과 실업급여? 1 2010.09.20 3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0.09.20 1679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0.09.20 2975
산업재해 산재 가능? 1 2010.09.20 2815
노동조합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2010.09.20 1986
임금·퇴직금 인턴 퇴직금 및 연차 1 2010.09.20 4673
Board Pagination Prev 1 ...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