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큼쟁이쭈 2010.09.14 16:06

근로자인권 보호 위해 삭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연차휴가일 지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 소멸 전 2개월 내에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 바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수당이 발생되지 안았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일할계산 질문..급합니다ㅠ 1 2010.09.21 287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여부 1 2010.09.21 335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09.21 1486
해고·징계 이메일 해고통지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 것인... 1 2010.09.21 2689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1 2468
기타 부당해고화해금과 실업급여? 1 2010.09.20 3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0.09.20 1679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0.09.20 2975
산업재해 산재 가능? 1 2010.09.20 2815
노동조합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2010.09.20 1986
임금·퇴직금 인턴 퇴직금 및 연차 1 2010.09.20 4673
여성 임신중 구직활동 1 2010.09.20 7475
임금·퇴직금 폭행으로인한 실업급여 1 2010.09.20 3614
근로시간 야간시간대 근무시 할증 지급 기준 1 2010.09.20 4547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추가 질문 1 2010.09.20 2086
산업재해 근무시간 중 거래처 사장과의 모임에서 골프를 치다가 뇌출혈로 ... 1 2010.09.20 2258
근로시간 고시원총무의 근로시간 1 2010.09.19 6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영업 수당 포함 부분? 1 2010.09.19 5381
해고·징계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해고시켜버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1 2010.09.18 3956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09.18 4398
Board Pagination Prev 1 ...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