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0.09.14 23:29

항상 도움을 주셔서 짐심으로 감사 합니다.

 

오늘은 노동법 부칙 제6조 2항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으로는

 

타임오프제로 인해 줄어든 전임자!, 그로인해 부담이 줄어든 인간비를

 

노동조합의 재정 자립기금으로 회사는 지원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방법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6 0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의 제2항은 현재 유효하며, 법 내용대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그 재원을 노조의 재정자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자판기, 매점, 식당 등 사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노조에 부여할 수 있고, 노조는 그 운영수익을 통해 노조재정자립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당해고화해금과 실업급여? 1 2010.09.20 3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0.09.20 1679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0.09.20 2975
산업재해 산재 가능? 1 2010.09.20 2815
노동조합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2010.09.20 1986
임금·퇴직금 인턴 퇴직금 및 연차 1 2010.09.20 4673
여성 임신중 구직활동 1 2010.09.20 7466
임금·퇴직금 폭행으로인한 실업급여 1 2010.09.20 3600
근로시간 야간시간대 근무시 할증 지급 기준 1 2010.09.20 4520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추가 질문 1 2010.09.20 2086
산업재해 근무시간 중 거래처 사장과의 모임에서 골프를 치다가 뇌출혈로 ... 1 2010.09.20 2258
근로시간 고시원총무의 근로시간 1 2010.09.19 68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영업 수당 포함 부분? 1 2010.09.19 5356
해고·징계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해고시켜버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1 2010.09.18 3953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09.18 4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10.09.18 17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까요? 1 2010.09.18 2630
임금·퇴직금 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 미지급 2 2010.09.18 5933
임금·퇴직금 이럴때는 종업원이라는것이 안타깝네요 1 2010.09.17 1581
임금·퇴직금 . 1 2010.09.17 1758
Board Pagination Prev 1 ...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