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8명인 회사에서 부부가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3인과 5인으로 각각 사업자가 다른경우 3인인 경우 해당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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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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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각각 되어 있으며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사업주의 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만 두개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등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때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됨으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인원에 산정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