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0.09.16 10:03

휴일.휴가 (556)주휴일부여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의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방학중 조리종사원(245일근로자=급식일만 근무)  주휴일부여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학중 법정공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정확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저는 무급으로 보는데,,,,,,반론을 제기하는 이가 있네요.

 

예로 2010년 12월 23일(방학식,미급식일,미근무)

         2011년 1월 25(화)~28(금) 방학중 4일 근무예정

         2011년 2월 7일(개학식,급식일,근무)

 

이때 25일(성탄절)은 무급,유급 휴일중 어느게 합당한지요?

         2월 2(수)~4(금)인 설연휴는 무급,유급 휴일중 어느게 합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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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달력상의 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방학 중 근로관계가 중지된 기간 중에 발생되는 관공서 휴일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적용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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