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yy1991 2010.09.16 11:01

부원료를 하역하고, 하역물량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종업원들이 차별 단가를 적용하지말고
질문과 같이 요구를 했읍니다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현재) 1차 310*하역물량 2차 330*하역물량 3차 350*하역물량

※ 교대별 단가 차이는 심야시간 금액


질문 1) 1차, 2차, 3차 310원으로 통일, 심야시간분에 대하여 포괄임금 월 40시간 * 시급


질문 2) 이경우 시급은 최저시급 저촉여부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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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도급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을 운영하더라도 시간급 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질을 기준으로 임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도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되는 임금 형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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