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같이 요구를 했읍니다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현재) 1차 310*하역물량 2차 330*하역물량 3차 350*하역물량 ※ 교대별 단가 차이는 심야시간 금액
질문 1) 1차, 2차, 3차 310원으로 통일, 심야시간분에 대하여 포괄임금 월 40시간 * 시급
질문 2) 이경우 시급은 최저시급 저촉여부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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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병가 휴직 후 퇴직금 산정 기준 1 | 2010.10.01 | 4522 | |
여성 |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이 되나요? 1 | 2010.10.01 | 18181 | |
휴일·휴가 | 회사사정으로 휴무했을시 주차를 지급해야하나요? 1 | 2010.10.01 | 356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09.30 | 1299 | |
산업재해 | 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1 | 2010.09.30 | 2680 | |
임금·퇴직금 | 1년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및 연,월차 산정액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10.09.30 | 32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자문 요청 1 | 2010.09.30 | 31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30 | 2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30 | 1089 | |
근로계약 | 한 사업장에서 2종류의 일시사역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요? 1 | 2010.09.30 | 1422 | |
근로계약 |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 2010.09.30 | 3335 | |
임금·퇴직금 | 이틀일한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 2010.09.30 | 3051 | |
임금·퇴직금 | 과장급이상 연장근로 미지급건 1 | 2010.09.30 | 18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9.30 | 1302 | |
기타 | 임금 소급적용 1 | 2010.09.30 | 1898 | |
임금·퇴직금 | 승진시 호봉이 깍이는 문제에 대하여 1 | 2010.09.30 | 36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이행지체 손해배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9.30 | 4780 | |
노동조합 | 회계장부 공개여부 1 | 2010.09.29 | 5653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88 | |
고용보험 | 재취업 후 얼마안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0.09.29 | 52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도급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을 운영하더라도 시간급 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질을 기준으로 임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도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되는 임금 형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