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2010.09.16 12:21

금번 변경되는 육아휴직 중 단축근무제도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함으로 인해 줄어드는 급여의 일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시는 내용도 있던데 자세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급여와 무관하게 일괄 금액 지원인 것인지?

지급받던 급여에서 줄어든 만큼의 % 별로 차등지원인지요?

 

그리고 15~30시간이내에서 사업장과 협의하여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와 재량 것 해당 시간 외로도 협의는 가능한 것 같긴하던데~) 

해당 시간 외로 협의할 경우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해택은 못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0.09.1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하나입니다. 모든 기준과 방법은 기존 전일제 육아휴직과 동일하며 다만 차이가 있는 점은 1)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지 말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2)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통보해야 하고 근로자와 적절하나 육아방법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고용지원센터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별도의 급여(육아휴직급여)가 없다는 점입니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지원금(월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수령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지급할지, 아니면 근로자에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월20만원이 지급되는데, 예들들어 1.1.부터 3. 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는 91일/30일=3개월(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버립니다)분의 지원금 [ 20만원 * 3개월 = 60만원]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1주당 15시간 미만이거나 30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유효하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장려금(회사에 지급)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워킹맘 2010.09.24 23:18작성

    2011년부터 변경되는 단축근무제도에 대해 문의드린 것이었는데....

    기존 단축근무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셨네요.

    2011년에 변경된다는 육아휴직관련 사항 중  단축근무제도관련내용은 변경이 없나보죠???

  • 상담소 2010.09.25 08:32작성

    2011년 변경되는 모성보호관련 내용, 육아기단축근무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부가 2011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조정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만 육아기단축근무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이 되나요? 1 2010.10.01 18176
휴일·휴가 회사사정으로 휴무했을시 주차를 지급해야하나요? 1 2010.10.01 356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09.30 1299
산업재해 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1 2010.09.30 2680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및 연,월차 산정액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10.09.30 3278
해고·징계 부당해고 자문 요청 1 2010.09.30 3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30 2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30 1089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서 2종류의 일시사역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요? 1 2010.09.30 1422
근로계약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2010.09.30 3335
임금·퇴직금 이틀일한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0.09.30 3051
임금·퇴직금 과장급이상 연장근로 미지급건 1 2010.09.30 181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9.30 1302
기타 임금 소급적용 1 2010.09.30 1898
임금·퇴직금 승진시 호봉이 깍이는 문제에 대하여 1 2010.09.30 364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이행지체 손해배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9.30 4780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여부 1 2010.09.29 5653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88
고용보험 재취업 후 얼마안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0.09.29 5213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최저임금,퇴직금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0.09.29 22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