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맘 2010.09.16 15:30

제가 1월 23일이 둘째 출산 예정일이구요..

첫애는 3개월 출산휴가 받았습니다..

둘째도 출산휴가 받는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첫째 출산하고 나서 신랑 가게 명의를 제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도 있고 근로자로도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출산휴가랑 육아 휴직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있으면 해당이 아예 안되나요?

회사에서 쉬는건 인정해도 나라에서 지원금 지급이나 이런건 안되는건지요

사업자가 있지만..제가 일을 안한다거나 그럼 생활형편이 안좋아서요..

애가 둘이다 보니 육아 휴직급여 받아서 쓰려고 했는데 주위에 물어보면 사업자때문에 안될거라고만 하셔서,,

제가 실업급여가 안나오는건 이해가 되는데 육아 휴직은 제가 근로자로써 받는건데 좀 억울해서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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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8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 이름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반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취업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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