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0.09.16 16:3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단체협상중입니다

물론 단체협상중 미흡했던 규칙을 새로 수정하는데

합의된사항을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경신고 할때 직원들의 과반수 사명을 받아야 하는요?

저하 되는 부분은 없어서 그냥 변경신고만 하는지, 아님 과반수

이상 서명도 받아야 하는지요?

변경신고 절차도 정확히 부탁 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8 1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개정된 취업규칙의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개정된 단체협약의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노동조합의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인 경우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경우

    - 개정된 단체협약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 개정된 취업규칙의 신고는 1)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2)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 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인 경우

    - 개정된 단체협약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 개정된 취업규칙의 신고는 1)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2)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 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신고서를 사용합니다.

    https://www.nodong.kr/404782

     

    단체협약의 변경신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협약신고를 사용합니다.

    https://www.nodong.kr/404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변경 1 2019.11.15 5807
비정규직 파견직 2년 후 1 2015.05.11 580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2013.11.24 5807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확인 부탁..(15시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 2007.05.25 580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4 5805
기타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2015.06.02 5804
휴일·휴가 주말이 공휴일 일 때, 스케줄 6일근무 할 때 공휴일과 주말 출근 ... 1 2021.06.09 5801
실업급여를받게되면 언제돈이들어오나요? 2004.03.09 5798
☞주휴수당 계산 2005.03.29 5798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가산여부 1 2011.10.10 579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796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2013.11.21 5795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9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794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791
☞급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의 적정 비율은 얼마인가요? 2005.05.11 5791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징계기간의 퇴직금 처리 방법) 2007.06.20 5791
사학연금 가입 유치원교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8.12.23 57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