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9.17 17:2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원의 경우

채권압류로 인하여 매월 급여에서 일부 압류금액으로 변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저희 회사는 2007년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현재 시중 금융기관에 2009년도분까지의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며,

금년도 2010년도분만 회사내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압류가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예) "갑"이라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아래와 같이 1,000,000원일때

        은행 추계금 : 900,000원

        회사내 지출 : 100,000원

        원천징수세액 : 20,000원

        "갑" 수령액 : 980,000원      일때

 

        채권자 : 49만원

        "갑"      : 49만원 지급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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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8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돈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1046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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