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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네닉 2010.09.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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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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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8 0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의 성격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즉 무급휴일,무급휴무일,유급휴일,유급휴무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 상담글로보아 토요일을 '유급휴일' 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주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당연분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50%]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일은 토요일(또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당연분 임금 = 월급제이므로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휴일근로당연분 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50%

     

    만약,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는 경우(예: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당연분 임금 = 월급제이므로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휴일근로당연분 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0시간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0시간 * 50%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2시간 * 50%

     

    휴일근로수당 계산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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