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 2010.09.17 23:29
바뿌신 와중에 문의를 드려죄송합니다
저는 65년3월27일생으로서 투병중이다가 재활운동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래도 한푼이라도 벌기위해 집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체설계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생계유지를 하려고 준비중이고
그래서 *****라는 업체에 제품가공을 의뢰하였습니다
헌데 사장님과 이야기도중 업무가 전에했던거와 비슷하니
프리렌서를 하지말고 ******에서 근무하면서 재활운동을 하라는 권유를
몇차레 받아서 공장에 가보았읍니다
전에 했던 업무이고 그랬읍니다
허나 공백기간이 4~5년이라서 본인페이스를 찿으려면 좀시간은 걸린다하였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네로 같이 일을 하자는 말씀에
제가 알던 형과함께 8/27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봉28.000.000원에 책정하여서 근무를하게되었읍니다
공백이 있다보니 업무중에 실수가 있더군요
허나 전 페이스를 찿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허지만 경영자로서는 한푼에 에라가 돈으로 연결되기에 즐거운일은 아니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08시30분 출근이었지만 07시~07:30분에는 일찍출근하여
전에 했던기억을 추수리려 노력하였습니다
헌데 금일 즉 9 /17일에  부품을 4개 더 가공하여서
철판 2장이 부족하였습니다
PO1.6t  1219mm*2438mm-2장=약96.980원경에 자재를 더 구해야 되었읍니다
한번 사무실에서 말씀하시어서 추석지내고 구해서 가공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현장에 오셔서 24일과 25일은 거래업체가 휴무라 못구하싱다길레
 그럼 제가 구할께요 말씀드렸드니 거기에 언짠으시어
해고하시더군요
초심은 어디가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는지 안타깝네요
사장님께서는 전직이 경찰관이고 지금은 퇴역하시어
제조업을 하시는줄 압니다
사정사정해서 일해라 하시고 마음에 안든다하여 마음대로 해고하시고
저또한 제가 개발할려든 아이템도 무산시키면서까지
입사를 하였는데 너무한처사인거 같아 전문인분들께 여쭙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서두없이 몇자 적었읍니다
그냥 이렇게 당해야 되는것인지요?
급여일은 매월15일이라서 15일에는 급여를 지급받았읍니다
또한 궁굼한것이 한가지 있읍니다
연봉으로 입사하였는데 들어간달에 휴무는 급여에 해당이 안되는것인지요?
또한 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는데
그런경우도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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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0 0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계약은 월급제계약의 변경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든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월급여액에서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분 임금을 기준으로 총재직기간의 일수에 상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주 1일의 주휴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해야 하거나,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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