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동료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치 6주로 직장에 복귀하려면 꽤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끝나더라도 다시 복직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다른 곳으로 취직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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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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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시 휴무관련 1 | 2010.09.28 | 6199 | |
휴일·휴가 | 보건휴가 2 | 2010.09.28 | 3014 | |
근로계약 | 해외취업자 휴가시 해외근로수당 지급 1 | 2010.09.28 | 4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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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0.09.28 | 1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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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0.09.27 | 17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다만 원활한 개인부상 치료를 위해 휴직신청이나 다른업무로의 전환신청을 회사에 하고 회사로부터 이를 승인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한다는 정황을 만드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 부상 질병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와 상담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36918
https://www.nodong.kr/40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