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한사람 2010.09.19 11:20
이번에 퇴직하게 되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 퇴직금 정산시 영업수당 포함 3개월치를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번 회사의 경우 물어보니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여 기준이 무엇인지?
맞는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현재 급여 체계
기본급여+ 영업 수당

* 영업 수당(팀 인센티브가 아닌 개인 인센티브로 매월 지급 받음)

 

( 매월 개인 계약 건수별 계약금액에 따른 일정 %를 분기별이 아닌 매월 급여 지급일에 포함하여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지급 되어졌음<계약 금액에 따른 회사에서 적용 하는 인센티브 요율표는 있음>)

* 영업 수당 항목은( 30여명의 전체 직원 중/ 영업부 10여명 전체 개인적으로 적용 되어짐)

* 1년전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올해는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1년전 근로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 기준은 명시 되어 있지 않았고 인센티브 요율도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져 계약서 작성시 명시 되지 않음)

* 2년이상 근무 하였으며 월 평균  300~500만원 이상 지급 받아 왔음

* 기본 급여가 다른 부서의 같은 직급에 비해 낯은 편이였고 영업자의 경우 수당을 감안하여 책정 되었다고 여겨졌고 매월 개인이 일한 성과의 계약금에 대한 인센티브로

한달동안 일한 급여로 여기고 받아 갔음

위 사항시
첫번째: 퇴직금 처리시 영업 수당(개인 실적 있을시 매월 지급)의 경우 감안이 되지 않는 것인지?
두번째: 위 사항의 경우 퇴직금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지급 금액에 3개월치가 기준이라는 말도 있고 12개월의 평균이 기준이라는 말도 있고
           영업 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기준인지)

영업부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일 회사의 같은 직책에 비해 기본급여를 낯게 책정이 되어지고 개인 계약 부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수당을 배제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 처리시에 퇴직금 지급 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다보니 어렵게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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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0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개별 근로자의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기준이 당사자간의 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미리 정해져 있고, 성과달성이 근로자 개인의 노동력제공에 의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성과급이 매월마다의 개인별 근로제공 성과에 따라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월단위 개인별 업적성과급'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은 연간단위 임금의 평균임금산정방식(연간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이 아닌 월급여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월간수령한 금액의 전부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법원 판례

     

    1. 2003.2.11, 대법원 2002재다388

    회사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기업으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 2002.5.31. 대법원 2000다18127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성과연봉'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2007.06.21, 서울중앙지법 2006나20978 )
    [요 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이라는 명칭하에 회사의 경영성과와 개인의 영업실적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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