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2010.09.20 13:34

 

제가 2주전쯤에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전치2주가나오고 입원치료 받고, 했다가

13일날 경찰서에서 폭행에 관한거에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제가여기에 8개월정도 근무를 했고,  월급에서 4대보험 공제를 했는데

지금알아보니깐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잇어서 전화해서 4대보험 가입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다시 그곳으로 일을 못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쪽에서 저를 자진퇴사로 처리했습니다.

노동청에 전화를 했더니, 진단서가있어도 잘 합의를 끝냈고, 저 스스로 일을 나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급여 심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시 전화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합의할 때는 폭행에 관한것만 합의한 것이고 4대보험등에대해서는 말하지 않앗는데요 이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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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인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직한 경우' 이거나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의 별도의 조치가 없거나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경영상 이유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귀하처럼 회사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누구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폭행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 등을 통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이 보다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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