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시스 2010.09.20 14:22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말로 이전 직장 퇴사 이후에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퇴사 직후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몇 번의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런 경우 임신 사실을 면접시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결정이 난 이후에 회사 측에 알려야 하는지요. 아님 입사때까지 굳이 임신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면접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면접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무 사항이 있는 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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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업안정법에서는 모집,채용에 있어 여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굳이 임신중이라는 사실은 구인회사에 알릴 의무도 없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하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나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당해고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채용과 모집에 있어서 남녀차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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