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ochi 2010.09.20 16:2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금년(2010) 말에 위원장 선거가 있읍니다.

그런데 후보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중에  2011년 말에 정년이 도래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한 것 인지요?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니 2년이나 부족한데 말입니다.

저는 정년이 도래되면 회사의 모든 지위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참고)

저희회사 는 금년 단협에서 정년을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습니다.

(정년은 58세로 1년 연장하고 정년 후 쉬지않고 이어서 촉탁으로 60세까지 보장한다. 단, 적성의 결여 및 심신부적격자와

근무태도 불량자는 제외한다.  (제반절차 및 처우는 취업규칙에 준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경우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의 적용을 받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되므로 정년도달일과 동시에 노조대표자로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기개시일 현재 아직 정년일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출마의 자격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기개시일 현재 정년일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임기기간중 정년일이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의 권리(피선거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부당해고여부와 해고수당 1 2010.10.08 3722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자로 인한 임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2010.10.07 2079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1 2010.10.07 4624
휴일·휴가 미리사용한 연차...손해는 없는가요? 1 2010.10.07 2250
임금·퇴직금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0.10.07 1851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0.10.07 2709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74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가입돼있지 않아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1 2010.10.07 16009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이요 급해요!! 1 2010.10.07 1836
휴일·휴가 유급휴가 1 2010.10.07 151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 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2 2010.10.07 5532
휴일·휴가 유급 병가휴가에 대한 질의 1 2010.10.07 7703
근로시간 2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1 2010.10.07 14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퇴직금중간정산 2 2010.10.07 5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0.10.07 1813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0.10.07 1409
휴일·휴가 1년미만 근속자 연차산정 시 소수점 처리 1 2010.10.07 38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꼭 부탁드립니다 1 2010.10.07 1176
임금·퇴직금 야간만 할경우 임금 계산 1 2010.10.06 2024
근로계약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1 2010.10.06 2840
Board Pagination Prev 1 ...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