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gb 2010.09.20 16:48

안녕하세요.

월해 8월7일 회사 체육대회 도중 어깨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내용은 어깨인대 파열로 뼈를 고정시키는 핀을 3개 박았습니다.

입원기간은 10일했고 핀은 수술후 2개월, 6개월 후에 제거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가져와서 수술비와 입원비를 계산하였습니다.

 

1. 이경우에 산재 처리가되는가요?

2. 위 입원기간은 공상처리가되는가요?

3. 핀 제거수술시에 산재처리로 해도되는가요?

  - 이미 일반재해로 수술을 했지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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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2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 의해 체육대회 참가가 의무화되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체육대회가 회사에 의해 주최되었는지, 체육대회 참가가 회사에 의해 의무화되었는지를 따져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기왕의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대체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부담한 치료비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앞으로의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지급합니다.

     

    3. 재해발생일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요양(입원요양 또는 통원요양)하여야만 지급되며, 이기간중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핀제거를 위한 요양은 재요양이라고 합니다. 재요양도 당연히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ja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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