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u 2010.09.20 20:06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에 복직명령서를 받고

회사로부터 화해금(세금공제없음)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게 해준다는 약속을받고

퇴사에 동의하고 합의조서를 작성하여 단독심판까지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부분은 별도의 확인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교육도 이미 받았고, 오늘 최초출석일에가서 교육도 다받고

실업급여를 받기만하면 되는데, 실업급여담당자가 하는말이 상실사유와 근속기간은 해당이되지만,
회사에서 부당해고기간(2개월)을 무급병가로 처리를해서 피보험기간이 모자라서(1~2개월)

수급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서 복직과 임금상당액(화해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댓가로 받은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받은 위로금 성격이어서

수급자격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임금상당액(화해금)이 임금과 동일한 성격 아닌 위로금이라면,

임금은 미지급된 것으로보고 별도로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가뜩이나 안좋은일로 실업자가 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이드는데

무슨 실업급여 받기가 이렇게 까다롭나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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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4 0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이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퇴직회사에서 재직기간중 부당해고된 기간에 대해 무급휴직한 것으로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해고일이후 화해일까지의 기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무급처리하고 다만 해고에 따른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당사자간의 화해취지를 고려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별도로 고용보험법에서는 재직기간 전부를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직기간중 근로제공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으로는 180일에 미달한다면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의 요건은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으로 하지 않으며, 최종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 여러회사에 재직하였던 상태라면 여러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만약 2010.9.1.이라면, 2009.3.1.~2010.8.31.까지의 모든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므로, 이 기간중에 현재 해고된 회사이외의 다른 회사에 재직하였다면 그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현재 해고된 회사이외의 다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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