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rus 2010.09.21 23:54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강사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추석연휴가 끝난 24일...금요일에 근무를 하지못한다고 했더니

급여차감 한다고 해서...

급여계산때문에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4대보험 안되구요.

주5일 근무이기는 한데...한 달에 한번만 토요일에 4시간 근무 합니다.

평일엔 8시간 근무하구요.

학원이라 휴가 같은건 없구요.........

월급은 200만원 + 식대 10만원 세금떼면 (3.3프로) 총 2034000원이네요.

원장이 계산할 때 그달 일 수 에서 주말 빼고 계산한다고 이번달은 22일 이니 월급에서 22를 나누면 9만얼마가 나오고(일당이 9만 얼마라는 얘기죠..그러니까..)

총 월급에서 9만원을 뺀 액수만 지불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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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학원강사의 경우 한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22일로 월급을 나누지 않으며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유급처리일수(또는 30일)를 기준으로 1일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제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금을 3.3%를 공제하는 것은 개인사업주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며 귀하의 근무형태 및 계약관계등을 파악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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