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gogo 2010.09.24 10:47

질문입니다.

 

저희 13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연차를 계산해 9/20일까지 휴가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에 적힌 퇴사일은 9/25일 이였으며, 오늘은 (9/24일)은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출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출근 하지 않을것을 무단결근으로 보고 13일 퇴사 처리 해도 되는지 아니면 퇴직금에서 오늘 하루만 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에서는 무책임하게 사직서를 내고 나오지 않은 직원을 괴심하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올립니다.

 

답변 부탁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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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4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승인)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각각 답변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9.13에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는 9.25)를 수리한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고, 다만 근무일에 9.24.에 결근하였다면, 결근일 임금을 미지급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되, 9월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결근일(1일)에 상당하는 임금을 미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2. 9.13.에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는 9.25)를 수리하지 안흔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듯이, 근로계약의 해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지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존속하며 따라서 승인일까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회사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상의 과도한 사직서 수리지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직의사표시일(9.13)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10.13.에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퇴직)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최대 10.12.까지 업무인수인계를 포함한 근로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제공이 없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외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9.24)부터 10.12.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기간이 되며, 적정손해액은 회사의 손해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일은 10.13.입니다.

     

    3. 결론적으로는 퇴직일자는 9.13자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위 1 또는 2의 답변내용에 따라 처리함이 합리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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