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플망고 2010.09.24 15:23

추가적으로 몇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내용을 읽다보니

사례 : 휴일근로 2시간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1.

가산점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그럼  제가 일요일날 9시간을 근무 하게 된다면 몇시간에 휴가가 발생하는 건가요???
 (일요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질문2.

서비스직이라 교대근무로 평일에는 8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문제는 주말에 근무할때나 평일에 한분이 쉴때는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을 근무 하는데요.

혼자 근무를 서기에 1시간 점심시간을 쓸수가 없어요.. 9시간 내내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 이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라고 하면,, 사직서를 작성할시 사유를 뭐라 적어야 하나요??

 

질문3.

근무 특성상 20일부터 평일에는 쉴수가 없으며, 주말에도 잘 쉬지를 못합니다.

주말에 쉬지를 못할경우 담달 평일에 쉬던지 보상은 다 이루어 지지만.

정말 힘들경우는 2주내내 못쉴경우가 있는데 이것동 혹 노동법에 위배가 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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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5 0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편의상 8시간근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연근로 8시간 * 100%] + [ 가산분 8시간 * 50% ] = 12시간입니다. 즉 주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12시간분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선택적보상휴가제와 결부한다면, [ 휴일보상(8시간) + 수당보상(4시간) ] 으로 구분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받고 추가적으로 4시간분의 임금을 수당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선택적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과다한 근로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2개월이상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3. 휴일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회사가 휴일근로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생할을 함에 있어서 회사가 휴일근로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거나 나몰라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건 휴일근로가 부담스럽다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휴일근로를 할 수 없음을 밝히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 고충처리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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