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이 2010.09.25 10:14

주40시간제

 

◎ 회계년기준으로 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경우.

 

- ○○○ -

1) 2008.5.19.~2008.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7개월/12개월) = 8.75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0년차로 봄)

2) 2009.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1년차로 봄)

3) 2010.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2년차로 봄)

3) 2011.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3년차로 봄)

 

이렇게 보면 되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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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귀하의 의견이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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