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 회계년기준으로 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경우.
- ○○○ -
1) 2008.5.19.~2008.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7개월/12개월) = 8.75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0년차로 봄)
2) 2009.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1년차로 봄)
3) 2010.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2년차로 봄)
3) 2011.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3년차로 봄)
이렇게 보면 되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귀하의 의견이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