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최저임금법개정에 따른 임금협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자측의 해당관청에 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히 있는지요 ?
노,사가 최저임금법개정에 따른 임금협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자측의 해당관청에 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히 있는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병가 휴직 후 퇴직금 산정 기준 1 | 2010.10.01 | 4518 | |
여성 |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이 되나요? 1 | 2010.10.01 | 17841 | |
휴일·휴가 | 회사사정으로 휴무했을시 주차를 지급해야하나요? 1 | 2010.10.01 | 35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09.30 | 1299 | |
산업재해 | 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1 | 2010.09.30 | 2672 | |
임금·퇴직금 | 1년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및 연,월차 산정액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10.09.30 | 326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자문 요청 1 | 2010.09.30 | 31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30 | 2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30 | 1089 | |
근로계약 | 한 사업장에서 2종류의 일시사역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요? 1 | 2010.09.30 | 1418 | |
근로계약 |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 2010.09.30 | 3332 | |
임금·퇴직금 | 이틀일한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 2010.09.30 | 3043 | |
임금·퇴직금 | 과장급이상 연장근로 미지급건 1 | 2010.09.30 | 18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9.30 | 1302 | |
기타 | 임금 소급적용 1 | 2010.09.30 | 1898 | |
임금·퇴직금 | 승진시 호봉이 깍이는 문제에 대하여 1 | 2010.09.30 | 3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이행지체 손해배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9.30 | 4777 | |
노동조합 | 회계장부 공개여부 1 | 2010.09.29 | 5653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75 | |
고용보험 | 재취업 후 얼마안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0.09.29 | 5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체결된 임금협약은 법률상 단체협약의 부속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임금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회사는 공동으로 연명하여 행정관청에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의 서식(단체협약신고서)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4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