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원급(전무 또는 상무)으로 스카웃하거나 경력직으로 채용한 경우, 채용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원위촉계약서" 형식의 서면화된 계약서 없이 근무해 온 임원들에 대해서(그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회사에서 임원 처우에 대한 기준(방침)을 세우고 각 임원에 대해서 "임원위촉계약서(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의 성격)"를 정식 체결하여 계약직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임원으로(경력직) 입사했지만 정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임원 입장에서 이러한 회사 방침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 같은 것은 없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 회사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 및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직 전환에 동의를 한다면 계약직으로 적법하게 전환되었다 볼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기존 정규직 근로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구두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추후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