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원급(전무 또는 상무)으로 스카웃하거나 경력직으로 채용한 경우, 채용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원위촉계약서" 형식의 서면화된 계약서 없이 근무해 온 임원들에 대해서(그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회사에서 임원 처우에 대한 기준(방침)을 세우고 각 임원에 대해서 "임원위촉계약서(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의 성격)"를 정식 체결하여 계약직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임원으로(경력직) 입사했지만 정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임원 입장에서 이러한 회사 방침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 같은 것은 없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 회사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 및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직 전환에 동의를 한다면 계약직으로 적법하게 전환되었다 볼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기존 정규직 근로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구두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추후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이 되나요? 1 2010.10.01 17826
휴일·휴가 회사사정으로 휴무했을시 주차를 지급해야하나요? 1 2010.10.01 355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09.30 1299
산업재해 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1 2010.09.30 2672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및 연,월차 산정액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10.09.30 3261
해고·징계 부당해고 자문 요청 1 2010.09.30 3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30 2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30 1089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서 2종류의 일시사역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요? 1 2010.09.30 1418
근로계약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2010.09.30 3332
임금·퇴직금 이틀일한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0.09.30 3043
임금·퇴직금 과장급이상 연장근로 미지급건 1 2010.09.30 181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9.30 1302
기타 임금 소급적용 1 2010.09.30 1898
임금·퇴직금 승진시 호봉이 깍이는 문제에 대하여 1 2010.09.30 364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이행지체 손해배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9.30 4777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여부 1 2010.09.29 5653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75
고용보험 재취업 후 얼마안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0.09.29 520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최저임금,퇴직금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0.09.29 22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