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p4590 2010.09.27 14:49

안녕 하세요?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계산원으로 2009년 4월 26일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시간과 급여를 책정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구두로 정한 임금과 근로시간 조정을 요청 하였으나 사장은 저의 말을 무시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근로계약서를 가져와 날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최악의 근로조건이라 근로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 않해도 상관 없는 건지 궁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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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초 구두계약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중 불이익하게 변경된 서면 계약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계약에 사인을 한다면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근로형태와 동일한 서면 근로계약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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