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식호랑이 2010.09.27 15:05

항상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의 요건을 보면 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규칙한 경우로 되어있는데, 실상 사무직의 경우는 포괄임금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생산현장의 경우, 직장이나 반장직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작업에 직접 참여는 안하고 보조업무나 현장관리만 수행한다면 포괄임금제를 실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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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산정 방식의 근로계약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규칙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약정을 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산정제에 대해 직종 및 업종등에 별도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원 판례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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