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플망고 2010.09.27 15:54

추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문의 내용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주휴일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편의상 8시간근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연근로 8시간 * 100%] + [ 가산분 8시간 * 50% ] = 12시간입니다. 즉 주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12시간분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선택적보상휴가제와 결부한다면, [ 휴일보상(8시간) + 수당보상(4시간) ] 으로 구분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받고 추가적으로 4시간분의 임금을 수당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선택적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산분  4시간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을 안하고

당연근로8시간에 대해서만 평일 대체 휴가로 한다면..

이건 노동법에 위배 대는 건가요??

만약 노동법에 위배가 된다면 현재 4년6개월동안 재직 중인데요... 이분분에 대해서 소급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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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가산임금분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를 가산임금분을 제외하여 휴가를 부여했다면 적법한 보상휴가제로 볼 수 없으며 가산임금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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