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속된 곳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분들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두개의 요양시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2교대제 근무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자면, 2교대제로 변환하면서 야간전담근무자(18:00~09:00) 휴게시간 (22:00~01:00)
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야간근무 2회에 1회 휴무를 계획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수당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변경등 근로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계약 변경 절차에 준하여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식의 2교대제를 운영하는지 알 수 없으나 법상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연장근로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며 18:00 출근하여 익일 09:00 퇴근을 한다면(휴게시간 3시간) 총 15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은 총 8시간 중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노동OK'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